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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신종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례 및 예방법 작성일: 2021. 11. 25 조회수: 34,478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수집·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우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이 제한되는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나
사기 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 소비자 행동 요령! 이럴 땐 이렇게 해주세요~

1. 모르는 돈을 이체 받은 경우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 이체 또는 현금 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하세요!

2. 채용과정에서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3. 통장모집 문자를 받은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요청을 받으셨다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를 요구하는 것
역시 100% 사기임을 명심해주세요.

■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요!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인터넷·모바일뱅킹) 제한됩니다.
특히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 개설이
어렵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도나 대여 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부과*대상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2020.08.20부터는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상향

3.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

1. 신종 수법! 돈을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 다시 이체해달라고
요구합니다.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동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이체시킵니다.
피해금이 이체되면 사기범은 은행직원 등을 가장하여
잘못 입금되었다고 접근, 피해금을 다시 이체해달라고 하거나
현금 인출을 요구합니다.

2. 문자, SNS 등에서 단기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을 대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 또는 양도를 유도해요.

3. SNS, 알바사이트 등에서 구매대행, 환전 명목 등으로
통장 대여를 유도합니다. 알바사이트를 보고 구직 연락을 하면
사기범은 알바업무가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업무라 소개하면서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통장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
해당계좌로 이체되면 재 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해요.

4.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대포통장으로 활용합니다. 사기범은 금융회사를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문자나 전화로 접근한 후, 낮은 신용도 등을 이유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본인도 모르는 돈을 받아 사기범에게 재 이체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요.

■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수법들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수법들의
공통점은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해당 금액을 사용
(구매 대행, 현금 인출, 계좌 이체) 하게 만들어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계좌를 활용한 구매 대행,
현금 인출, 계좌 이체의 업무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업무를 요구하는 일은 대부분 범죄와 연관된 것이 많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도 만약, 아차 하는 순간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은행에 지급정지신청 혹은 계좌 해지신청을 하여
해당 계좌에서 일어나는 금융 거래를 차단해야 합니다.
또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행법상 대가를 요구・약속하며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 양도하는 것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금융거래 정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고, 나의 금융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의심으로 안전한 금융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글 자료 출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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