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계약 취소방법 [대출계약 철회권] | 작성일: 2020. 08. 10 조회수: 2,971 |
---|---|
작성자: 운영팀 | |
대출 계약 취소방법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자가 은행·보험사·증권사·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지 14일 이내라면 인터넷, 서면, 전화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개인 대출자이며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의 상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간은 대출 계약서 작성일 또는 대출금을 지급받은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해당하는 상품만 계약 철회건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금융권에 기록되어 있는 대출 이용기록 또한 삭제되어 신용등급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단, 금융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대비용이란? 담보대출의 근저당설정에 드는 각종 수수료와 세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품의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영업점에 방문해 채무의 원금과 채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와 금융권이 부담한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됩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 빌린 기간만큼의 이자만 내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의 경우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1개의 은행에 대해 1년에 2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에 1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2금융권의 상품 중 일부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의 카드론과 리스서비스도 철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래전 금융사를 통해 철회 가능 여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