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5가지 방법 | 작성일: 2020. 02. 18 조회수: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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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5가지 방법] 1.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리 점검하기 신용카드등(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포함)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 (15~30%)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에게 맞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 찾기 소득공제율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유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3.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활용하기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로 거래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기 신차 구입비용 (단,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기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