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 꿀팁 | 작성일: 2024. 10. 16 조회수: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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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 꿀팁 1.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 사용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 근로자인 소비자가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음 2.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주 이용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 물품구입을 카드로 결제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백) 별도로 각각 1백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받음 Tip-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X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가능 3. 현금영수증 잊지말고 챙기기 평소 현금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 챙기기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126) 등을 통해 등록해 놓으면 현금결제시 휴대폰 번호 입력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효과가 발생 4.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카드 소득공제시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 5.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인지 미리 파악 모든 카드결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X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아닌지 미리 체크하고 카드결제 Tip-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로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 6. 카드 부가서비스 받고 싶다면 신용·체크 겸용카드 사용 고려 고객이 미리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놓은 후 카드사용액이 사전에 정한 금액 이내이면 은행잔고에서 즉시 인출 (체크카드 기능)되고 그 이상이면 통상의 신용카드와 같이 익월 또는 (할부기간) 청구 7. 연말이 되기전 카드사용액 체크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2~3달 전 준비하기 Tip-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하고 남은 기간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