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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 작성일: 2019. 09. 17 조회수: 1,643
작성자: 운영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

1. 우선 1332를 통해 상담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면
금융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피해 (ARS ①번)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 (ARS ⓞ번)도 제공받을 수 있음

또한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상담으로 해결 안되면 금감원에 민원 접수
금융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음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FAX·방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민원신청서류는 e-금융민원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여의도 본원 및
지원에도 비치되어 있음


3. 소송 제기 전 금감원 분쟁조정 기능 활용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소송제기 전 언제든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부담도 없고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음

금융분쟁조정은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인터넷
e-금융민원센터,우편,FAX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4. 최종 수단으로 민사소송 제기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민원(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 피해구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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