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트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 | 작성일: 2024. 02. 16 조회수: 1,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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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쌓이기만 하고 숨어있는 내 카드 포인트를 잘 이용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카드 포인트를 잘 이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알아두세요! ① 카드 선택시 포인트 적립률 이외에 포인트 적립조건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②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 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③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④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세요. ⑤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 등에서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카드 선택시 포인트 적립률 이외에 포인트 적립조건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또한, 카드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 보다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 한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통상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 실적에서 제외되며, 카드 상품별로 제외 항목이 다르니 소비자는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동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 결제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카드 이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납부, 기부 등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편, 시중은행계열 카드(신한, 국민, 우리, 하나)의 경우 ATM을통해 1만원 단위로 출금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금융결제원 운영)를 통해 보유 포인트로 국세도 납부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세요.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없습니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명세서상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카드 해지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므로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미상환 카드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 등에서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카드사별로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조회화면에서 바로가기 클릭으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접속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fine.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