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하는 체크리스트 | 작성일: 2024. 01. 24 조회수: 1,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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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부쩍 높아진 집값에 내집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두번 둘리는 전세 사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전세 계약시 꼭 확인하셔야 하는 정보를 안내해드릴게요! · 전세 계약 전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 전세 계약 후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방법 ①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App)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시세정보업체 (네O버, 직O, 다O 등) ②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확인하세요! 2.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 * 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 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 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 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5. 선순위 보증금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 1. 임대차 신고 -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 대상 : (지역) 전국(道 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 2. 전입신고 -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주민등록법)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출처: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