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HOME>커뮤니티>금융TIP
대출업체가 모두 한 곳에, 대출나라!

커뮤니티

금융TIP

금융TIP 내용
빚 보증 내가 다 갚아야 하나요? 작성일: 2023. 12. 13 조회수: 1,871
작성자: 운영팀
가족에게도 절대 하면 안된다고 하는 [빚 보증]
그러나 어쩔 수 없지 보증을 서야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의할 점을 살펴봐야합니다.


■ 보증이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A가 능력이 없는 경우 B를 앞세워 A대신
B에게 대신 돈을 갚을 수 있게끔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증과 더불어 연대보증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보증과 다른점은 돈을 빌린 A가 갚을 능력이 있더라도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2명에게 보증을 섰다면 각 각 2천 5백만원씩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연대보증을 섰다면 두명중
아무에게나 5천만원 전체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

■ 보증인 보호 방법
보증을 서줄 때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서주었다면 보호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금액만 책임을
지며, 주채무자가 일정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보증인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또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약서 꼭 확인하기
보증은 위험이 큰 계약이기 때문에 구두계약이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보증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보증인이 직접 본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 안내드린 내용에 따라 보증을 꼭 서야한다면 연대보증보단 단순
보증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록

질문과답변 1,009

질문과답변 더보기

TIP대출나라에 광고 중인 등록업체는 700개 이상이며 등록업체마다 기준과 상품, 금리, 상환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업체와 상담해보시는게 유리합니다.

대출나라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