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시 금융사 제재] | 작성일: 2019. 08. 05 조회수: 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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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신용카드 연체시 금융사 제재] 카드 연체 기간에 따라 채권추심을 받습니다. 연체기간이 2~4일 정도 지나게 되면 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연체기간이 5일 이상 넘어가게 되면 금융사들의 연체정보 공유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연체기간이 약 3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채무불이행자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됩니다.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 될 경우에는 금융거래에 있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연체기간이 5일만 되더라도 연체정보를 금융사들로 부터 공유되기 때문에 이후 신규 카드발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카드 연체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렌탈 할부이용 불가 신용불량자 등재시 할부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자동이체 할부 및 할부구입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