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HOME>커뮤니티>금융TIP
대출업체가 모두 한 곳에, 대출나라!

커뮤니티

금융TIP

금융TIP 내용
[신용카드 연체시 금융사 제재] 작성일: 2019. 08. 05 조회수: 1,421
작성자: 운영팀
[신용카드 연체시 금융사 제재]

카드 연체 기간에 따라 채권추심을 받습니다.
연체기간이 2~4일 정도 지나게 되면 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연체기간이 5일 이상 넘어가게 되면 금융사들의 연체정보
공유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연체기간이 약 3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채무불이행자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됩니다.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 될 경우에는
금융거래에 있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연체기간이 5일만 되더라도 연체정보를
금융사들로 부터 공유되기 때문에
이후 신규 카드발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카드 연체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렌탈 할부이용 불가 신용불량자 등재시
할부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자동이체 할부
및 할부구입이 불가합니다.

목록

질문과답변 1,009

질문과답변 더보기

TIP대출나라에 광고 중인 등록업체는 700개 이상이며 등록업체마다 기준과 상품, 금리, 상환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업체와 상담해보시는게 유리합니다.

대출나라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