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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가입시 주의사항 작성일: 2023. 07. 24 조회수: 2,421
작성자: 운영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가입시 주의사항]

■ 리볼빙이란?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카드 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입니다.
>리볼빙의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가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 30%)만큼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카드 부채는 증가합니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예: 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됩니다.


■ 리볼빙 서비스 이용시 왜 주의가 필요할까요?

1. 리볼빙은 결제액 중 일부를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고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그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21년 6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 수준

2. 잦은 리볼빙 사용은 상환 계획 없이 수입 금액을 초과하여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어요.
특히, 사회 초년생 등 금융 경험이 부족한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한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이 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3.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 한도가 감액될 수 있어요.
연체 등으로 리볼빙 약정 기한이익을 상실하거나 약관상 리볼빙 중단 사유에 해당되면,
리볼빙 이용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

Tip-신용카드 결제액이 부족한 경우 더 나은 조건의 자금이 있다면 먼저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수시로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 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약을 줄여나가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 리볼빙 서비스 가입 전 체크사항 및 실제사례

1.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을 살펴보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가입*되었다는 케이스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리볼빙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가입되어 있으면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를 요청하세요.

사례 1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통신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OO카드에 가입했습니다.
통신료 할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명세서를 보니, 저도 모르게 20%만 결제하는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었고 결제 대금의 80%가 이월돼 수수료(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모바일로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2. 리볼빙 가입 시 안내문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리볼빙은 고금리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민원도 많아요.
카드 모집인 또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에 가입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을 듣지 않거나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리볼빙에 가입할 시,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고민해 주세요.

사례 2
OO카드 영업부에서 "혹시 모를 카드 연결계좌 결제금액이 연체가 생길 경우,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줘서 신청했습니다.
이후 문자로 가입 내용을 회신 받았는데, 이 서비스는 리볼빙이며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할 시 16.5%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3. 리볼빙 사용 전 자신의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자신의 결제 계좌에 잔고가 있거나 다른 자금이 있었는데도,
리볼빙 이용조건을 몰라 리볼빙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정 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하지 않으면 결제 계좌에 잔고가 있어도
약정 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리볼빙으로 결제됩니다.

▶ 리볼빙 사용 전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신용상태 개선 사유 발생 시 리볼빙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3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묵묵하게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제 OO카드 리볼빙 서비스가 3월에 종료되어 한 번에 요금이
청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랴부랴 리볼빙 재신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신용도 하락으로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연체 없이 꾸준히 사용하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출처: 금감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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