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예방 2편 | 작성일: 2021. 04. 06 조회수: 2,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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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예방 2편] 1.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고(질병, 상해 등)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확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기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한 입·퇴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자체가 범죄행위 (문서 위·변조 관련, 사기)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의심스러운 병원은 이용을 피하고 수상한 점은 신고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 또는 사무장병원은 수익보전을 위한 광잉 진료를 주로하며 보험사기 연루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환자는 정상 진료를 받았더라도 추후 병원의 사기 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TIp-입원환자가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수익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